국어의 높임법(1)_주체 높임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뽑아보라면 바로 높임 표현이 타 언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하는 문법 요소이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실생활에서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요소다.
국어의 높임법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주체 높임 : 어떤 행위나 상태를 직접 하는 사람을 높임
2. 객체 높임 : 어떤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높임
3. 상대 높임 :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높임
오늘은 주체 높임에서 중요한 녀석들을 알아보자.
-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를 높인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서술어의 동사나 형용사를 직접 하는 사람을 높인다.
- 무조건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된다. ex) 어머니께서 집에 가-시-었다.
- 주격조사 '이/가' 대신 '-께서'가 사용된다. ex) 어머니-께서 집에 가시었다.
- 주체 높임은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ex) 이순신 장군은 위대하다 // 위대하시다.
- 주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한 특수 어휘들이 존재한다. ex) 있다 >> 계시다, 먹다 >> 잡수시다, 자다 >> 주무시다
- 주체 높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주체의 가족, 신체 등을 높이는 이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ex) 예를 들어, 선생님의 딸에 대해 '선생님, 따님이 정말 예쁘시네요.'라고 한다면, 이것은 선생님의 딸에 대한 높임이라기 보다는 '선생님'에 대한 높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국어에는 압존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듣는 사람이 행위의 주체보다 더 높은 사람이면, 주체 높임을 생략할 수 있다.
압존법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지키는 것이 맞다. 시험에 압존법 문제가 나오면, 필수아닌데요? 라고 까불지 말고 잘 구분하자.
ex) (할아버지가 듣는 사람)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 압존법이 적용된 문장(O)
(할아버지가 듣는 사람)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 압존법이 적용되지 않은 문장(x)
주체 높임에서 제일 중요한 녀석들을 살펴보았다. 이 7가지 개념들만 잘 외우고 있으면, 어느 시험이든 걱정없을 것이다.